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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차에 타라고 권했다"며, "피해자가 한 번 거절 했는데 굳이 여러 번 타라고 권유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나이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것을 깊이 후회하고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겠다"며 반성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판사님들이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강간을 당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잘 도착했느냐'는 문자를 보내느냐"며 끝까지 "강간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B양은 "나는 모태신앙이고 매우 보수적인 사람인데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으로 보는 시선에 화가 난다"며, "피해자들에게 오명이 씌워졌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 싶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B양은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지만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 나오기 싫었기 때문"이라며, "처벌을 원한다기 보다 고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고영욱에 대한 선거 공판은 오는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속행된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