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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배우 송혜교(32)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21명을 벌금 50만~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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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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