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진료기록부 일부 공개…'병원 10회 추가 방문' 변수

기사입력 2013-08-12 22:40


박시연 진료기록부

향정신성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 과다 투여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연의 진료기록부 사본의 일부가 공개됐다.

12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10차 공판에서 이승연과 박시연의 IMS(통증 완화 치료법) 시술을 담당한 S 병원의 의사 안 모씨의 변호인은 박시연의 진료기록부 사본 일부를 변론요지서에 첨부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애초에 파기된 것으로 알려진 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출한 안 씨의 변호인은 "이 진료기록부 사본은 세무 조사를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 복사해놓은 것으로 최근에 발견해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진료기록부 사본에는 박시연이 2010년과 2011년 사이 S 병원에서 IMS 시술을 받은 기록이 적혀있다. 박시연이 시술을 받을 때마다 1회 투여량이 10~20cc 사이로 일반 여성들의 평균 투여량과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검찰은 "S병원의 결제내역서를 보면 박시연은 2007년부터 이 병원에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료 기록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진료기록부를 보니 박시연이 패션쇼 일정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날짜에도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공소된 내용보다 10회 이상 병원을 찾은 기록이 많다"고 이야기해 향후 재판에서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S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 모씨가 증인으로 출두했다. 주 씨는 "해당 진료기록부의 글씨체를 보니 제가 기록한 내용이 맞다"고 진술했으나, 이승연에 대해서는 "방금 맞은 듯한 주사 자국을 보고 안 씨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것이 프로포폴을 맞은 흔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했다.

11차 공판은 총 네 명의 증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는 1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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