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초점] 정준영의 분명한 해명, '하차'는 그 말들이 거짓말일 때

기사입력 2016-09-26 09:11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잘잘못은 법이 가려준다. 그렇다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연예인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연예인에 대한 처벌에는 법의 심판과 함께, 대중의 심판도 있기 때문.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아도, 정황에서 드러난 이미지 하락으로 은퇴와 다름없는 수순을 밟는 이도 있다. 때문에 '무혐의'를 자신하더라도 먼저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은 1~2개월 소요되는 조사 기간 동안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몸부림이다. 문제는 대중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 성 스캔들에 휘말린 후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정준영은 굉장한 설득력으로 말을 이어 갔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영상을 상대 동의 하에 촬영했다.

연인간의 장난스러운 수준의 영상이었지만, 곧 삭제했다.

이후 이별하게 되며 전 여자친구가 최근 우발적으로 고소를 하게 됐다.

현재는 전 여자친구가 나서서 '동의한 게 맞다'고 정정한 상태이며, 소를 취하했다.

심지어 내가(정준영이) 잘못이 없음을 담은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모든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이 판가름 해 준다. 이 주장 중 사실과 다른 것이 있을 경우, 그는 추악한 '거짓말쟁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렵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연인간 동의 하에 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로 그를 손가락질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보인다. 또한 '범법'이 아님에도 프로그램 하차를 통해 제작진 등 누군가에게 짐을 안겨주는 것도 옳지 못하다. 다만 팬들의 가려운 곳을 '조금 더' 긁어주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중이 그를 '완전하게' 용서하려면 다음과 같은 확인이 필요했다.


영상을 찍기 전, 어떤 과정을 거쳐 동의 여부를 확인했는지

동의를 얻었다면 진술에서는 왜 "허락한 줄 알았다"고 한발자국 물러섰던 것인지.

촬영 이후 두 사람이 '동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가지게된 사연이 무엇인지

전 여자친구가 마음을 돌려 '동의한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바꾸기까지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찰 조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세한 상황묘사는 쉽지 않았겠지만,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았다면, 한발자국 더 걸었어도 좋았다는 의미. 하지만 정준영은 분명하고 신속한 자세로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좌우지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조사 전에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허망한 수순을 밟지 않아도 될 자격을 얻었다.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릴 때다.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 6일 정준영이 자신과의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이와같은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정준영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준영과 전 여자친구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생겨 해당 여성이 당시 우발적으로 고소를 했지만 고소 직후 바로 취하했다"며 수습에 나선 바 있다.

ssalek@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