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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잘잘못은 법이 가려준다. 그렇다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연예인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인간의 장난스러운 수준의 영상이었지만, 곧 삭제했다.
이후 이별하게 되며 전 여자친구가 최근 우발적으로 고소를 하게 됐다.
심지어 내가(정준영이) 잘못이 없음을 담은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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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찍기 전, 어떤 과정을 거쳐 동의 여부를 확인했는지
동의를 얻었다면 진술에서는 왜 "허락한 줄 알았다"고 한발자국 물러섰던 것인지.
촬영 이후 두 사람이 '동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가지게된 사연이 무엇인지
전 여자친구가 마음을 돌려 '동의한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바꾸기까지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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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 6일 정준영이 자신과의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이와같은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정준영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준영과 전 여자친구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생겨 해당 여성이 당시 우발적으로 고소를 했지만 고소 직후 바로 취하했다"며 수습에 나선 바 있다.
ssale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