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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유승준이 다시 한번 패소하며 고대하던 한국땅 밟기에 먹구름이 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유승준측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처분 안을 기각했다. 이에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유승준과의 상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고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15년간 빗장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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