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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하지원 측이 민사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골드마크 측이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 등 총 11억 6000만 원이다.
지난 해 하지원 측은 지난해 골드마크를 상대로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골드마크는 이에 대해 "하지원은 당초 당사의 주식 30%를 받고 성명·초상·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위반했고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하게 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하게 해 국내 영업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원은 3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수목극 '병원선'으로 2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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