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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한예슬의 의료사고 배상액에 대한 전문가의 예상가가 공개됐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출간한 장애평가기준 책을 보여주며 "법원이 의사에게 신체 감정을 의뢰한다. 의사는 노동력 상실력을 체크할 때 이 책을 기준으로 한다"며 "노동력 상실 기준상 배, 가슴, 등 쪽의 상처는 노동력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예슬 씨 같은 경우는 노동력 상실 0%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준서에는 '외모피부장애 평가는 신체의 동체 즉 배, 가슴이나 등에 있는 병변은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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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걸이 "사람이 죽어도 1억 수준이라는 금액이 낮은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1억 기준 자체를 높여 놓으면 배상액 자체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담을 지게 된다. 그게 병원이 아닌 국민들이 모아둔 보험금에서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용환 변호사는 "한예슬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판결로 가지 않고 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병원에서 당사자간의 조정을 먼저 할 때 금액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3일 차병원에서 지방종 제거 수술을 하다 박리 과정에서 의사의 수술칼이 피부를 뚫고 나와 화상을 입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이에 20일과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수술 사진을 공개했고, 이후 해당 병원과 집도의가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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