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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이 "유승준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변호사 측은 "관광비자, 무비자로 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입국금지 결정과 비자 발급은 별개 처분의 단계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해도 입국 단계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결정이 있으면 실제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이 관광, 무비자로 올 수 있지 않냐는 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승준이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정보제공 활동에 불과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라며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승준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승준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고 이미 많은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승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예상했던 결과다. 기쁘게 판결을 받아들인다. 병무청과 법무부도 법원 판결을 반영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입국할 수 없기 때문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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