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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유튜버 허위 제보자=형수, 공범으로 추가 고소"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3-05-19 08:09 | 최종수정 2023-05-19 08:14


박수홍 측 "유튜버 허위 제보자=형수, 공범으로 추가 고소"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인 박수홍 측이 유튜버 허위 사실 유포 재판에 형수를 공범으로 추가 고소할 입장임을 밝혔다.

이는 박수홍 부부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가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허위 유튜버의 4차 공판에서 "(허위 사실의) 제보자는 형수"라고 주장한 이후 결정된 조치다.

19일 문화일보는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4차공판에서 유튜버 김용호 변호인이 박수홍 형수에게 제보를 받았다는 증거를 내놨다"며 "방송한 내용이 너무도 허위니까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믿을만한 제보자인)박수홍의 형수에게 증거자료를 받고 방송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향후 법원 판단시 양형 참작 이유가 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변론을 한것 같기한데 제보 자체가 비방의 목적이 있고 반론권 보장 취지상 박수홍 측에 확인조차 안하고 방송했기 때문에 감경의 조치는 힘들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종언 변호사는 "현재 박수홍 형수의 지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기소를 당한 상태고, 지인 또한 형수에게 전해들었다고 주장해 형수도 명예훼손 수사를 받고 있다. 유튜버 재판에서 변호인이 형수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고 증언했기에 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수가 더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박수홍 형과 형수는 횡령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버 공범 형의가 추가되면 형수가 횡령법으로 유죄판결 나왔을 때 짊어지게될 형량은 더 높을수밖에 없다. 횡령과 직접 관련성 없을지라도 반성의 여지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2차 가해 하기 위한 행동들을 보여줬다고 판단,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면 형의 가중사유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에서 '유튜버의 입에서 제보자가 형수다'라는 말을 직접 들은 박수홍의 반응은 어땠을까.

노종언 변호사는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유튜버 입을 통해 형수가 공범이라는 주장을 들은 박수홍은 오히려 의심이 진실로 밝혀지게 되서 홀가분한 마음을 드러냈다"며 "앞으로는 유튜버와 형수간에 서로의 책임 소재 공방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마지막으로 "다음 공판은 7월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형수 지인 증인 심문이 이어지고 그 다음 공판에는 형수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어진다"고 일정을 전했다.

박수홍 형수가 유튜버의 주장을 반박할지 어느정도 인정할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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