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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양호석,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미수'로 실형 선고…1심서 징역 10개월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23-05-30 21:33 | 최종수정 2023-05-30 21:35


'에덴' 양호석,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미수'로 실형 선고…1심서 징…
사진 출처=양호석 개인 계정

[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에덴'에 출연했던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데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겐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제반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초중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양호석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피트니스 모델인 그는 연예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으나, 지난 2019년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코치 차오름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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