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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박수홍의 막냇동생이 박수홍 편으로 해석되는 법정 증언으로 박수홍을 울렸다. 그러나 다음 공판에선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어서, 남다른 효심을 보여왔던 박수홍에게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9일 오후 진행된 박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번째 공판에 박수홍 막냇동생 박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동생 박씨는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처음 본 것이 2020년"이라며 "2020년에 박수홍이 연락을 해와서 큰 형과 재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게 이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됐다. 제 명의 통장이 사용됐다는 걸 그때 알았다. 통장을 만든 기억이 없다.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계좌지만, 내역을 몰랐다. 2006년도에 사업 준비로 신분증이 건네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또 "큰 형과는 일처리 방식이 맞지 않고 개인적으로 큰형과 갈등도 많이 겪으며 2010년부터 약 8년간 큰형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다"며 "큰형은 작은 형과 나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같이 사업을 할 때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 웨딩 사업을 할 때 25%의 지분을 받고 공동 대표로 참여했는데, 3년 후에 어디에도 등재되지 않았다. 그것을 계기로 여러 갈등이 있었다. 더 이상 보기 싫은 마음에 2010년에 그냥 (회사를) 나왔다. 2010년부터 8년 정도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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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동생의 발언은 박수홍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박수홍 앞에는 산너머 산이다. 8차 공판이 오는 10월 13일 진행되는데, 박수홍의 아버지,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그간 박수홍 부모님은 친형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입장을 취해왔기에, 박수홍은 다음 공판에서 또 다시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주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 대해 박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것 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2021년 4월과 10월 회사 법인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친형은 현재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4월 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