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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대법원에서 보복협박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양현석은 무죄를 주장했으며 1심 재판부 또한 한서희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고 진술을 번복한 뒤 금전 등의 대가를 기대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양현석의 발언이 한서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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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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