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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9세였던 주 씨의 자폐 아들이 다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발생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 씨의 아내는 아이의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보냈고, 이후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싫어 죽겠어", "버릇 고약하다" 등의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주 씨는 해당 녹취를 바탕으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2023년 중반 공론화됐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교권 침해와 과잉 고소 논란이 뒤따르며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구조로까지 번졌다.
선고 직후 재판에 방청으로 참석한 주호민 씨는 "장애아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입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법적 절차는 존중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끝까지 지지해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