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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황정음은 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정음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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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은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정음은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정음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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