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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 42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황정음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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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정음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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