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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연합뉴스는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지역 현안에 능동적·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가운데 전국 최초이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조례를 20여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발표한 '청소년 학교 도서관 이용 및 독서 실태'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1명당 매년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2014년 21.9권에서 2023년 17.2권으로 4.7권 줄었다.
학생들의 연간 독서량도 2013년 39.5권에서 34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의 독서량이 감소했지만, 독서의 중요성은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역 서점 생태계를 보전하고 청소년들의 독서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1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박주화(중구1)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도서 구입비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도서 구입비를 지원받은 청소년들은 대전 지역 서점에서만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청소년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문학적 깊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를 통해 지역 서점 등 골목상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