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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산법의 기본적 이론을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최근 흐름을 반영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앞서 전문 서적 '채무회생법'과 회생 관련 에세이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등의 책을 출간한 바 있다.
전 전 부장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 근무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7년 수원지법 파산부와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2022년 2월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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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