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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관광공사(JTO)는 25일부터 중문면세점에서 미술품을 전시하고 면세가로 판매하는 'J-Art' 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관광공사의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의 범위를 미술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장은 제주 출신 또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작업한 회화·조형 작품을 감상하면서 면세 혜택을 받아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체험형 소비공간으로 꾸며졌다.
작품 옆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해설과 콘텐츠도 제공된다.
현재 판매 중인 작품은 중문면세점 1회 구매 한도액인 800달러 이하인 작품으로 800달러를 초과하는 작품은 전시만 진행 중이다.
공사는 지역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상설전 또는 기획전 형태로 전시하는 동시에 관련 굿즈 판매와 관광객 대상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김창열과 강요배 등 유명 작가 작품은 1회 구매액인 800달러를 초과해 판화나 관련 굿즈 등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미술품 판매는 2022년 조례 개정 이후 실질적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콘텐츠가 면세 유통과 연결된 첫 사례로, 앞으로도 문화형 면세콘텐츠 발굴을 통해 제주 고유의 가치를 여행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