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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유승준이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두 번에 걸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다시 한번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