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에 모기업인 하이브 주가가 31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eu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