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하면서 복무했나' 송민호, 병역법 위반 첫 재판 돌연 연기

기사입력 2026-02-09 10:26


'무단결근 하면서 복무했나' 송민호, 병역법 위반 첫 재판 돌연 연기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부실 복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의 첫 공판이 한 달가량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첫 공판은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거나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설 책임자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정황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지 한 달 만에 송민호 역시 같은 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으며, 경찰 송치 내용 외 추가 무단결근 정황도 확인해 함께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송민호는 4월 21일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narusi@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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