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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다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이동헌, 33)가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특히 2024년 1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 밤, 자택에서 액상 대마를 다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알리며 도주를 권유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키스에이프는 앞서 마약 혐의로 2021년 9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23년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서 추가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고, 수사 과정에서 도주를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키스에이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키스에이프, 집행유예 또 대마…결국 실형 1년 6개월 확정[SC이슈]](https://www.sportschosun.com/article/html/2026/02/25/2026022501001603300112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