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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금 조달,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심야시간대에 작업을 진행하고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 2018년 동종전력으로 징역 2년을 처벌받았으나 형을 마친 뒤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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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