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K리그가 세계화 시대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인다. 이른바 한국식 'K-홈 그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라운드도 예외는 아니다. 2021년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22개 유스팀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해외 및 복수 국적 선수는 총 15명이었다. 해외 국적 12세 이하(U-12) 선수는 2명, 15세 이하(U-15) 선수 4명이었다. 복수 국적 선수는 더 많았다. U-12 선수 3명, U-15 선수 3명, 18세 이하(U-18) 선수는 3명이었다. 이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다소 변동은 있었지만, 2023년에도 여전히 외국인 혹은 복수 국적 선수가 유스 시스템에서 성장하고 있다.
|
이들은 한국에서 살며 K리그 유스 시스템에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K리그 무대를 밟기는 쉽지 않다. 프로팀 합류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각 구단이 이들을 외국인 쿼터로 선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귀화는 절차 자체가 무척이나 어렵다. 또한, K리그 개별 구단이 신인을 외국인 쿼터로 선발하는 것은 모험에 가깝다.
A구단 고위 관계자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 가정, 혹은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다. 적어도 어렸을 때 한국에 와서 K리그 유스 시스템에서 성장한 선수들만큼은 외국인 쿼터를 미적용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B구단 고위 관계자도 "10년 전이었다면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K리그는 2023시즌을 진행하고 있지만, 규정을 만들 때는 10년 후를 봐야 한다"고 했다.
|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는 '홈 그로운' 제도를 통해 미국 및 캐나다 클럽에서 성장한 선수를 자유롭게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MLS의 홈 그로운 국제 규칙(Homegrown International Rule)을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의 MLS 클럽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유사한 요건을 충족한 모든 선수는 국내 선수로 간주한다. 선수가 15세 이전 미국 또는 캐나다의 MLS 클럽 아카데미 등의 회원이 되면 이후 MLS 또는 클럽 계열에서 첫 프로 계약을 맺는다'고 돼 있다.
K리그도 MLS와 같은 방식을 고려하는 셈이다. 전제조건이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원칙적으로 18세 이하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유소년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관련 없는 이유로 이민 온 경우거나 선수와 구단이 국경 50㎞ 이내에 위치한 경우, 유럽연합(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이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K리그도 악용의 소지를 막고, 타국의 리그 선진화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 이상 거주' 등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과거 여자프로농구 혼혈 선수 영입 당시 문제가 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프로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모두 드래프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드래프트에 참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한국 국적이다. K리그와는 선수 선발 방식이 다르다. C 관계자는 "한국식 홈 그로운 제도를 도입할 만한 단계에 있다. 올해 안에 논의가 급진전되지 않을까 싶다. 다문화 가정도 늘고 있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