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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한동훈 기자] 토트넘 핫스퍼 구단주 조 루이스가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축구단 운영도 빅클럽과 비교하면 민망할 정도로 형편 없는 수준인데 구단주까지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억만장자 루이스를 뻔뻔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우리는 루이스가 수년 동안 기업 이사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남용해 그의 연애 파트너, 개인 비서, 개인 조종사 및 친구들에게 내부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파악했다. 그들은 루이스가 제공한 정보로 거래를 했고 주식 시장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서 "루이스는 부유한 사람이다. 내부 정보를 직원에게 보상하거나 친구와 연인에게 선물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이는 전형적인 기업 부패다. 이는 속임수이며 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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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는 토트넘과 관련해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토트넘 운영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도맡아 처리했다.
하지만 최근 해리 케인 이적설이 불거지자 루이스가 직접 나서기도 했다. 레비는 케인을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루이스는 케인을 자유계약으로 놓칠 바에 이번 이적시장을 통해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기자 dh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