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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국가대표팀 자격을 일시적으로 박탈당했다.
황의조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는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사생활 폭로글 게시자를 고소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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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황의조를 피의자로 전환한 서울경찰청은 그간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맡았던 황의조의 형수를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구속하고, 황의조의 노트북 1대와 휴대전화 4대를 포렌식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정치권, 시민단체의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협회는 긴급 논의기구를 열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의조의 대표팀 자격을 일시적으로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