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몽규 회장,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유지" 문체부 항고 기각...문체부 "재항고...소송보다 개선의지 중요"

전영지 기자

translation

기사입력 2025-05-20 11:08 | 최종수정 2025-05-20 13:51


"정몽규 회장,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유지" 문체부 항고 기각...문체부 …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정몽규 회장 및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정몽규 회장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와 천안축구종합센터내 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쓰인 보조금 57억원 환수를 요구했다. 정 회장의 4연임 도전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월 11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이 정지됐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문체부는 즉각 항고했다. 항고가 인용될 경우 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회장 및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항고가 기각될 경우엔 행정소송 본안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15일 법원은 문체부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징계 요구 효력이 중지된 '집행정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2월26일 총 유효투표(182표) 중 156표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4연임에 성공한 정 회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힘을 받게 됐다.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 전 체육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원칙에 따라 축구협회장 당선을 3월 말 인준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역시 부담을 덜었다. 문체부는 즉각 재항고를 결정했다.

문체부의 항고, 재항고 이유는 징계 내용이나 정당성이 아닌 '감사의 처분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는 처분성이나 강제성이 없는데 법원이 이에 대한 집행을 정지한 것 자체가 '감사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해당 조치에 대한 징계 여부, 수위는 협회 스포츠공정위가 독립적,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대한축구협회가 100%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이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공감법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만큼 감사 조치 요구의 처분성, 강제성을 인정할 경우 공감법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피감기관의 가처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1심 결정은 정당하며 피신청인이 원용한 판례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본안 행정소송은 내달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 본안 첫 변론기일을 6월 12일로 정했다. 문체부 감사 결과의 위법, 부당성 여부 등 내용을 다투는 소송이다. 문체부 측은 "항고, 재항고, 소송과 관계없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개선하느냐다. 문체부가 감사를 통해 지적한 귀책 사유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조치하고 바로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