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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정몽규 회장 및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항고가 기각됐다.
문체부는 즉각 항고했다. 항고가 인용될 경우 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회장 및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항고가 기각될 경우엔 행정소송 본안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15일 법원은 문체부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징계 요구 효력이 중지된 '집행정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2월26일 총 유효투표(182표) 중 156표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4연임에 성공한 정 회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힘을 받게 됐다.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 전 체육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원칙에 따라 축구협회장 당선을 3월 말 인준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역시 부담을 덜었다. 문체부는 즉각 재항고를 결정했다.
문체부의 항고, 재항고 이유는 징계 내용이나 정당성이 아닌 '감사의 처분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는 처분성이나 강제성이 없는데 법원이 이에 대한 집행을 정지한 것 자체가 '감사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봤다.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해당 조치에 대한 징계 여부, 수위는 협회 스포츠공정위가 독립적,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대한축구협회가 100%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이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공감법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만큼 감사 조치 요구의 처분성, 강제성을 인정할 경우 공감법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피감기관의 가처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1심 결정은 정당하며 피신청인이 원용한 판례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