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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프랑스 명문 올랭피크리옹 체면이 말이 아니다.
'레퀴프'에 따르면, 리옹은 2000유로(약 310만원)의 이적료 미납으로 3번의 이적시장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2027년 1월 이적시장까지 선수 등록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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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는 클럽이 특정 절차를 완료하는 즉시 선수 등록 금지를 해제한다. 광주 역시 지난 22일 연대기여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벌금을 완납한 뒤 선수 등록 금지 리스트에서 삭제된 바 있다.
프랑스 리그앙 통산 7회 우승에 빛나는 명문 리옹은 지난 2024~2025시즌 리그앙에서 6위에 머물렀다.
유럽유로파리그 8강에서 맨유와 맞붙어 합산스코어 6대7로 아쉽게 탈락했다.
미국인 사업가 존 텍스터 회장이 소유한 리옹은 최근 꾸준히 재정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엔 2부 강등 추락설이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프랑스 축구 금융감독기관(DNCG)은 "리옹이 누적 부채 5억유로(약 7341억원) 중 5분의 1에 달하는 1억유로(약 1468억 원)를 청산하지 못하면 다음시즌 리그2(2부)로 강등된다"라고 설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310만원 미지급' 사태까지 터졌다. 한때 프랑스 최강자였던 리옹은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걸까?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