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해킹 기술을 이용해 관급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건설업자들이 국내 첫 적발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는 컴퓨터 해킹을 통해 낙찰하한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불법낙찰받은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와 공사브로커,건설업자 등을 적발해 관련자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피 중인 브로커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를 포함한 프로그래머 5명은 관급공사 낙찰하한가를 알아내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오씨 등은 경북도 관급공사 담당공무원 컴퓨터와 입찰 참가 건설사 컴퓨터 등에 이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입찰 정보를 미리 알아내 공사를 불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만든 해킹프로그램을 조달청의 관급공사 전자입찰시스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오가는 입찰정보를 조작하는 데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나라장터 서버 대신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발주처 공무원 컴퓨터와 입찰업체들 컴퓨터를 해킹 대상으로 정해 입찰정보를 빼냈다.
김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1건의 공사를 낙찰받아 29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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