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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예고한 대로 26일 한강에 투신한 가운데, 투신 현장에 남성연대 회원과 방송사 카메라 기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자살 방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성 대표가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장 정황에 따라 이들에게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자살교사·방조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이날 오후 3시 19분께 성 대표가 마포대교 투신했다는 신고가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접수돼 소방당국이 구조대원 30여명과 구급차 등 차량 7대, 소방항공대 소속 헬기 1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 대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