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지난지 얼마나 됐다고…"
이에앞서 지난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생활안전네트워크도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이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어겼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의 액성은 중성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조사 결과 pH 4.0은 중성이 아닌 약산성으로 나타났다.
옥시레킷 벤키저는 이 제품을 '99.9% 세균제거'라고 홍보하면서 '반짝이는 접시·그릇, 건강한 손, 깨끗한 주방표면'이란 문구를 용기에 표시했다.
즉, 강한 세척력과 피부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예민한 피부의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피부에 자극을 주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출시된지 두 달 만에 국내 주방세제 시장 점유율 10%를 기록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위반 및 허위표시 조사와 제품회수를 요청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옥시레킷벤키저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정해진 양을 지키지 않거나, 물에 희석하지 않고 잘못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우려를 다루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예방 차원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매장에서 수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품 교환이나 환불 문의는 데톨 홈페이지(www.dettolinfo.co.kr) 또는 고객센터(080-022-9547)로 하면 된다.
한편, 옥시레킷 벤키저가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의 피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 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옥시레킷 벤키저가 2000년경부터 주성분이 PHMG인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판매하면서 제품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 표시한 내용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을 판매한 옥시레킷 벤키저는 '옥시크린' '물먹는 하마' '데톨' 등으로 유명한 영국계 종합생활용품 기업 레킷 벤키저의 한국 법인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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