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배상면주가 법인 고발

기사입력 2013-09-12 14:56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도매점주 자살로 물의를 빚은 배상면주가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는 전통주 제조업체 배상면주가가 전속 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더불어 배상면주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배상면주가 도매점주의 자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의 의뢰에 따라 배상면주가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배상면주가의 한 전속 도매점주는 본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압박과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제품명 우리쌀생막걸리)을 출시하고서 납품하지 못하고 남은 물량의 폐기비용을 우려, 잔여물량을 전속 도매점에 강제로 할당했다.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짧으므로, 특성 도매점의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남은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상면주가는 추가적인 주문 요청이 없었는데도 이를 전국의 74개 전속 도매점에 강제로 할당했고, 제품 대금까지 전액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갑'질이 계속됐는데, 강제할당 물량에 이의를 제기하는 도매점에는 배상면주가의 주력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줄이거나 전속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압박한 것.

이같은 물량 밀어내기 관행은 관련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2012년 3월까지 지속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구매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900만원은 관련 매출액 27억4000만원을 토대로 산출한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가 900만원에 그친데다 개인고발까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공정위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회사차원의 조직적 개입 증거는 확보했지만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 "다만 이후 추가로 검찰의 고발 요청이 들어온다면 개인 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