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도매점주 자살로 물의를 빚은 배상면주가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 조처를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배상면주가 도매점주의 자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의 의뢰에 따라 배상면주가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배상면주가의 한 전속 도매점주는 본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압박과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같은 물량 밀어내기 관행은 관련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2012년 3월까지 지속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구매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900만원은 관련 매출액 27억4000만원을 토대로 산출한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가 900만원에 그친데다 개인고발까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공정위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회사차원의 조직적 개입 증거는 확보했지만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 "다만 이후 추가로 검찰의 고발 요청이 들어온다면 개인 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