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한·일 롯데의 지배구조와 함께 신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그리고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를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해 결국 검찰 수사에서 신 회장이 최정점에 서게 됐다. 재계에서는 법원에서 구속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던 기각되던 검찰의 최종 타깃이 신 회장이어서 앞으로 오랜 기간 신 회장은 지배구조나 리더십 등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 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신 회장의 경영공백에 따른 한·일 롯데 경영권 문제, 국가 경제 영향 등 고려해 불구속 기소 방안도 검토해 업계 안팎에선 검찰이 불구속 기소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며 "신 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경제 논리보다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만큼 불구속 기소할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도 고려한 듯하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과 서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8일 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롯데 측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특히 내부적으로 경영권 공백에 따른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롯데 경영권이 일본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경영진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겨 기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면 사임하거나 이사회를 통해 해임하는 게 관례다. 게다가 현재 신 회장이 구속기소됨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오너일가 4명이 모두 검찰에 기소된 상태란 점도 악재다.
신 회장이 오너일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기다려줄 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신 회장이 회사 내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지만, 지분은 1.4%에 불과하다.
더욱이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일본 롯데는 경영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1인 중심의 비상 경영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롯데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경영하는 일본 롯데의 영향을 받으며 일본 기업이라는 그동안의 세간의 오해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국내 기업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롯데는 이 같은 점을 고려, 올해 초부터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한국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투명성 확보 마련 작업에 나서왔지만 검찰의 수사로 인해 모든 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한국 롯데 안팎에서 그룹 설립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