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수도권거주 50대 5~10억 가장 많아

기사입력 2016-12-14 14:31


서울에 거주하는 50대가 가장 많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내지 않은 금액 구간은 5~10억원 규모였다.

국세청은 14일 고액 상습체납자 1만6655명(개인 1만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1223억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4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바 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체납 국세 5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 확대돼 명단 공개자가 2015년 보다 6.5배 증가했다. 지난해 명단 공개자는 2226명이었다.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3억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춘 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5~10억원 구간의 인원이 1만4278명으로 전체의 85.7%, 체납액은 9조486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3%를 차지했다. 명단 공개 법인의 체납액 규모 역시 5~1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6.4%, 체납액의 69.6%에 달했다.


명단 공개자(개인)의 연령은 50~60대가 공개인원의 62.0%, 체납액의 62.2%를 차지했고, 거주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4.4%, 체납액의 65.2%를 차지했다. 법인 역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6.9%, 체납액의 68.7%에 달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는 물론,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또, 올해 10월까지 28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99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그 결과 10월까지 1조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국세청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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