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50대가 가장 많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내지 않은 금액 구간은 5~10억원 규모였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4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바 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5~10억원 구간의 인원이 1만4278명으로 전체의 85.7%, 체납액은 9조486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3%를 차지했다. 명단 공개 법인의 체납액 규모 역시 5~1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6.4%, 체납액의 69.6%에 달했다.
명단 공개자(개인)의 연령은 50~60대가 공개인원의 62.0%, 체납액의 62.2%를 차지했고, 거주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4.4%, 체납액의 65.2%를 차지했다. 법인 역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6.9%, 체납액의 68.7%에 달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는 물론,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또, 올해 10월까지 28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99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그 결과 10월까지 1조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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