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를 피부과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기사입력 2016-12-29 08:34


'전문의'는 정확히 무엇일까? 의대를 졸업한 신참 의사는 종합병원에서 수련의(인턴)로 1년간 모든 진료과목을 돌며 '실전 의료'의 기초를 배운다. 그 뒤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으로 지정한 큰 병원의 내과, 외과, 안과 등 관심있는 진료과목의 전공의(레지던트)로 지원해서 합격하면 4년간 그 과목의 전문 의술을 익힌다. 유명 병원의 인기 진료과는 경쟁률이 높고, 불합격하면 재수해서 다음 해에 재지원해야 한다. 대학입시하고 똑같다. 합격해서 4년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 시험에 붙어야 해당 과의 전문 진료능력을 인정받는 '전문의'가 된다.

전문의를 따도 다른 진료과를 보는 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안과의사가 심장수술을 해도 된다. 실제로 다른 과 전문의가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고수익 과목으로 개업한 사례가 많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에서 전문의가 우대받는다.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로 개업하면 이름 뒤에 진료과목명를 이어붙일 수 있지만, 다른 진료과로 개업하면 진료과목명을 바로 붙일 수 없다. 예를 들면, 피부과 전문의인 임꺽정이 피부과를 열면 '임꺽정피부과의원'이라고 쓸 수 있지만, 내과 전문의 홍길동이 피부과로 개업하면 '홍길동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라고 써야 한다. 병원 간판만 잘 봐도 원장이 자신의 전문과를 보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한편,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를 '일반의'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사의 76.5%가 전문의이고, 23.5%가 일반의이다. 일반의 역시 어떤 진료과를 열어도 되지만 'OO의원 진료과목 XXX'라고 표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로 물의를 빚은 김영재 원장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서, 서울 논현동의 병원 간판은 '김영재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이다.

이 밖에, '개업의'와 '봉직의'라는 구분도 있는데, 이는 자기 병원을 연 자영업 의사인지(개업의), 종합병원 등에 취직해 급여를 받는 의사인지(봉직의)를 가리킬 뿐, 진료 전문성과는 관련없다.
이동혁 기자 dong@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