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유통업체인 다이소의 영향으로 전국 문구점 10곳 중 9곳 이상의 매출이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문구업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소로 인한 피해 대응에 나선다. 국내 문구 관련 단체들은 한국문구인미래혁신위원회를 발족, 생활용품 매장인 다이소의 문구 취급을 제한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건의안으로는 카테고리 품목 제한, 생활전문매장으로 점포 평수제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 문구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기업형 점포 시 외곽 개설제한 등을 제시했다.
문구업계는 그동안 다이소가 골목상권을 침해해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해왔다. 규모를 앞세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경쟁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자유롭게 점포 확장이 가능하다.
다이소의 지난해 매출은 1조5600억원으로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3위인 GS슈퍼마켓의 1조4244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점포를 낼 수 있다.
공정위가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이소는 여기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재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업계 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문구업계도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문구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