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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 50% 늘어 '142배' 차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0-23 11:02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약 14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9조3093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4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902억원에서 62조4397억원으로 19조7495억원이 더 걷힌 46.26%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0.35%(1567억원) 증가한 45조295억원에 그쳤다.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23.70%에서 30.0%로 비중이 6.3% 늘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거꾸로 24.91%에서 21.63%로 3.28% 내려갔다.

특히 2011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같았던 소득세(23.70%)와 법인세(24.91%)는 5년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 6억5500만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연평균 2299만원을 버는 중위소득 50%(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위치)구간 근로자들의 34.3%와 차이가 없었다.

근로자의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였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9.1% 더 높은 증가율이다.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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