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부여하기로 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3월까지 4년 임대를 중심으로 임대 등록이 급증했고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임대 위주로 등록이 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면제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 대책은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에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해 정책적 효과가 크지만 일각에서 이같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세제 혜택 등을 집을 사는 데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현황과 전월세 등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세금 추징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9월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과거 부실하게 관리된 임대차시장 관련 통계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를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정식 임대 등록하게 하거나 처분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동안 임대시장 관련 정보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부처별로 따로 관리됐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과 확정일자 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자료 등 주택 소유정보를 결합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운용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국토부의 건축물에너지정보로 공실 여부도 가리고 공시가격시스템과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가격 정보를 통해 주택의 가격과 임대소득을 추적할 수도 있다.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골격이 거의 완성돼 이달 중 가동될 전망"이라며 "이제는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