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부여하기로 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과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3월까지 4년 임대를 중심으로 임대 등록이 급증했고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임대 위주로 등록이 늘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면제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 대책은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에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해 정책적 효과가 크지만 일각에서 이같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세제 혜택 등을 집을 사는 데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현황과 전월세 등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세금 추징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9월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과거 부실하게 관리된 임대차시장 관련 통계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를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정식 임대 등록하게 하거나 처분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동안 임대시장 관련 정보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부처별로 따로 관리됐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과 확정일자 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자료 등 주택 소유정보를 결합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운용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국토부의 건축물에너지정보로 공실 여부도 가리고 공시가격시스템과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가격 정보를 통해 주택의 가격과 임대소득을 추적할 수도 있다.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골격이 거의 완성돼 이달 중 가동될 전망"이라며 "이제는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