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보건의료인의 관리 부실이나 처치 실수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 (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순으로 많았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로 적지 않았다. 또한 환자 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이나 '처치 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였다. 보건의료인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한약사), 조산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비자원은 환자 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 내 안전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