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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집에서 받는다!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11-27 09:33


'


서울시 자료 중
서울시는 27일 발표하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자격증을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받을 수 있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응시자는 전국 20만3819명이며 이중 서울지역 응시자는 29.97%인 6만1081명이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월 5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택배 신청할 때 지정된 계좌(선불료 2500원)로 입금해야 하며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연락처는 집 전화와 핸드폰 번호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오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교부 장소는 서울시시립미술관 관리동 1층 회의실이며,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누어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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