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개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19억원,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최대 벌금은 96억원이었다.
기부금 관련 단체 명단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다섯 차례 이상이거나 5000만원 이상 발급한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4개 단체가 포함됐다.
대표적 불성실 납세 행위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 친척 등의 명의로 허위 발급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사실상 관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1개 법인(일도해운) 이름도 공개됐다. 해당 법인의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은 79억원으로, 소송 결과 과태료를 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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