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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심정 당신도 느끼게 해 주겠다" 중고 거래 사기꾼의 '협박 편지'

황수빈 기자

기사입력 2023-05-18 10:34


"지금 심정 당신도 느끼게 해 주겠다" 중고 거래 사기꾼의 '협박 편지'
출처 : 보배드림

중고 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감 중인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아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는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중고 사기 후기를 검색해보면 합의 연락이 오던데 나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이 중고 사기꾼은 총 26명에게 2,300만원 가량 사기를 쳤고, 전과 5범에 출소 후 3개월 만에 사기를 쳤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중고 사기 거래가 발생해 그 다음날인 2일 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접수를 했고, 2023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또한 A씨가 올린 판결문에 따르면 사기꾼은 지난 달(4월) 12일 재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A씨는 "재판 판결이 나오고 배상 명령에 따라 사기꾼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을 압류하고, 교도소 영치금 담당자에게 연락해 필요 서류를 보냈다."며 "지난 10일 교도소로부터 압류 금액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압류 해제 신청을 해줬다. 중간에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지난 16일, A씨는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게 되었다. A씨가 공개한 협박 편지에는 "저 기억하시죠. 늦게나마 사죄를 드린다."라고 한 뒤 "피해 금액은 45만원인데 압류를 걸어 48만 4000원을 가져갔다. 신고, 배상명령, 압류까지 해야 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배상명령을 했다면 언젠가는 받는 돈이다.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 병원 다니려 모아둔 것이다."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있어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판결문에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가 나오는 것을 판결문 정보를 받고 알았다.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범죄자가 출소하고 보복을 하러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라고 전했다.


끝으로 A씨는 "국민신문고에 법무부로 민원을 신청하고, 경찰서에 협박 편지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배상명령 신청 시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해 송달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후의 피해를 막으려면 정보 공개를 막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가중처벌 받아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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