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전공의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동시에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라는 이중적 신분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수련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은 전공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사회 전반의 함의와 의·정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련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노력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며 의협은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한국의료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및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실효적인 수련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면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연속 수련시간 축소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진 간 협업적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임상 현실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속 수련시간 상한, 적용 시기 및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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