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한 첫걸음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화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사회 전반의 함의와 의·정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련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노력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며 의협은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한국의료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및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실효적인 수련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면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연속 수련시간 축소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진 간 협업적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임상 현실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속 수련시간 상한, 적용 시기 및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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