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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등 건축조례 개정…"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2025-04-24 11:02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생활환경과 기업활동을 제한해 온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신축 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건축조례를 개정, 오는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범위가 확대된다.

가설건축물 구조는 경량 철골조(500㎡ 이하)까지 허용되며, 불법 건축물로 취급받았던 농촌 체류형 쉼터(33㎡ 이하)도 설치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단지 내 공동주택 이격거리 기준은 기존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전통시장 정비사업으로 신축하는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 기준이 완화된다. 일반주거지역은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허용한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보다 유연한 건축 행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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