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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휴게소 노조 "빈번한 산업재해 은폐…산안법 위반 조사하라"

기사입력 2025-04-24 16:4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여산휴게소 분회는 24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산휴게소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여산휴게소에서 2017년 이후 15번의 산재사고가 있었다"며 "3일 이상의 휴식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강요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푸드코트 양식매장에서 인덕션이 폭발하는 사고가 나 1명이 화상을 입었다.

당시 연기가 짙게 났는데도 사업주는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생략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은 안전 보호 장비를 지급받지 못해 사비로 작업화를 구입하고, 화상 입은 손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염증이 생기기도 했다"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를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 및 예방조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war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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