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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야 전문가가 추천·공인했다" 등 부당한 광고를 한 온라인 화장품이 대거 적발됐다.
또한,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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