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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야 전문가가 추천·공인했다" 등 부당한 광고를 한 온라인 화장품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점검해,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237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