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시간·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충남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특별휴가 제도를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눈치 없는 제도 활용을 유도하고,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조직 내 신뢰 회복을 모색할 계획이다.
성은숙 총무과장은 "직장 내 돌봄 공백을 동료가 기꺼이 메워주는 공동체 정신을 존중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yej@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