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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린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주장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건 처음이다.
다만 헌재는 탄핵 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 청장 등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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