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돈을 편취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됐다가 1년여간 잠적 끝에 지난달 27일 출국 시도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지원했고, 수거 금액의 약 1%를 대가로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죄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오는 3일 송치할 방침이다.
i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