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제주 해수욕장에서 강력 범죄와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내 해수욕장 조기 개장 후 올여름 이용객이 1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은 각종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내 순찰과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 사건이 6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절도 58건, 성폭력 1건 등 순이다.
같은 기간 해수욕장 내 절도 또는 성폭행 등 112 신고도 잇따랐다.
2022년 672건, 2023년 631건, 2024년 577건 등 3년간 1천880건으로 하루 평균 10.1건 꼴로 112 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함덕해수욕장(평균 146.7건), 협재해수욕장(〃 94.0건), 이호테우해수욕장(〃 93.7건), 곽지해수욕장(〃 77.3건)에서 신고가 집중됐다.
실제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여름이면 반복됐다.
지난해 7월 16일 40대 남성 A씨가 서귀포시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 입은 여성 피서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수영복 입은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또 지난 2021년 6월 24일 밤 0시 30분께 제주시 한 해수욕장 내 공중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강간을 시도한 30대 남성 B씨가 붙잡혀 구속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B씨의 손가락을 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치아 5개가 흔들리는 등의 피해를 봤다.
제주경찰청은 함덕과 이호테우, 협재해수욕장 등에 기동순찰대 1개 팀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와 함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자치경찰단도 해수욕장과 수영장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장을 중심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수욕장과 해안도로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는 중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대낮에 집중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의 음주운전 사고는 여름 휴가철인 7∼9월 230건으로 전체(840건)의 27.4%다.
이 기간 낮 시간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85건(35.7%), 야간 음주운전 사고는 148건(64.3%)이다.
주간 음주운전 사고 중 중대사고 비율은 30.5%로 야간 음주운전 사고 중 중대사고 비율 16.9% 보다 높다.
낮 시간대에 교통량과 보행량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낮 시간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지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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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