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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경영난을 겪는 가평군과 포천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 피해 특별경영자금', '재해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며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5%p(소상공인 2.0%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재해 특례보증제도를 통해서도 지원한다.
대상은 시군 또는 시군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원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시설자금은 피해 금액 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 비율은 100%로, 보증 요율은 연 0.5%(특별 재해 연 0.1%)이다.
장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생계를 위협받는 가평군과 포천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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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